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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7구합853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폴리카보네이트’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2006년 11월경부터 ㈜B(이하 ‘B’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B는 2006. 12.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6회합7). 나.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B에 폴리카보네이트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가인 564,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9년 2월과 3월경 매입처인 ㈜C 외 5개 업체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B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B는 2012. 9.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33(2006회합7)]. 한편, B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받은 ㈜C 외 5개 업체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0.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대손을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손 대상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8.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은 B가 2012. 9. 14. 파산하여 대손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는 2013년에 동일한 내역에 관하여 경정청구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고,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매출채권은 2009년에 매입처에 기양도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6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