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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7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각 유죄 판결( 피고인 A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시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약국에서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는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약국’ (2014. 9. 경 창원시 의 창구 J으로 이전 )에, 2014. 11.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약국 ’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 보고 입금하며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275,573,54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 받아, 그 중 45,767,720원 상당의 물품은 실제로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나머지 229,805,82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229,805,82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1. 경부터 2014. 3. 경까지 는 부산 북부 M에 있는 ‘N 약국 ’에, 2014.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는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약국 ’에 파견되어 피해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매일 피해 회사에 매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