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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0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한 사실로 순찰 중이 던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적발이 되어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 하여 D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첨부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