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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113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의 1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실제 급여액 및 공제액’(갑 제12호증)에는 2012년 9월 이전에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이 분할 지급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급여조견표에 따른 기본급 금액과 피고의 실수령 급여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착수당과 분할 지급 퇴직금액을 사후에 산정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호증에는 피고의 기본급이 2009년 3월부터 매년 일정하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액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월 약 300만 원으로 일정하였다가 2011년 7월부터 대폭 증가하였다.

원고는 급여조견표의 기준에 따라 피고의 기본급이 일정하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실수령 급여액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을 보정하기 위하여 정착수당과 퇴직금 액수를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12년 1~8월의 기본급은 3,833,330원이고, 위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9월 이전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2년 9월 전후의 피고의 급여 실수령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9.경부터 피고의 급여 중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