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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80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93,780,000원”을 “지연손해금 93,780,000원”으로 고치고 제4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는, 원고가 2016. 4. 26. G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설령 보증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에게 양도한 채권은 C 소유의 D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일 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 전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