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누321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국적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원고가 전통종교의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전통종교의 신자들로부터 영적인 위협을 받는 등 박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원고에게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