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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14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입찰대리, 낙찰 이후 점유자 처리업무 대행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 1,000만 원을 낙찰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직원인 B가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띄워놓은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서울 노원구 D 대 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경매입찰은 2012. 6. 12.까지 3차례 유찰되었고 최저매각대금을 539,505,000원로 한 4차 입찰이 2012. 7. 23.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B는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 및 주택에 관한 권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권리분석보고서에는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탱크 3기가 감정평가에 누락되어 있으나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는 없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3인 중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 이후 전입한 자로서 인도명령대상자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입자 1명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 및 주택의 감정가격 1,053,720,000원은 실제 거래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고 정확한 거래시세이고’,'워낙 좋은 위치에 토지가 소재하여 임차인 물색이 최상의 자리여서 수익성이 높은 토지이므로 욕심내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