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211102호/2009. 8. 28./2011. 6. 1.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서비스업: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6.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80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5. 12.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편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