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6. B와 사이에 대출원금 15,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39%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일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근보증서(가계약서)와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제출되자, 위 대출 실행 전에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사, 근보증서(가계약서)의 자필기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작성하여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절차를 거친 후에 B에게 대출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 원본 작성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은 2015. 8. 19. 기준으로 12,2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보증서(가계약서)가 피고가 서명한 것이 아니어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연대보증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해 주는 등 B가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외관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대출 실행 이후에 1회 이자인 405,097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