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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B 명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남양아파트 앞길을 D 아파트 쪽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fp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지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한 F 뉴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서구 D 아파트 110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남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