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 C는 형제 사이로 피고 B가 사업주 명의자로서 F(이후 ’G‘로 상호 변경)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2007. 11. 30. 위 G의 사업주 명의가 피고 D으로 변경되었다.
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작성 1) 원고는 1997. 11. 28.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피고 B가 1997. 11. 28.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8. 3. 31., 이자 연 25%(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피고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날 증서 1997년제824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F 자산 일체(기계 품목 : 이 사건 유체동산 및 지게차 2톤, F 유체동산 일체)를 1997. 11. 28.자로 E(원고)에게 양도양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2018. 4. 19. 원고에게 '2018. 5. 31.까지 전에 각서 사용한 50,000,000원 중에 매월 2,000,000원씩 갚기로 한 일부금을 이행치 않아 나머지 일부금을
5. 31.까지 일부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는 내용의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