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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공간아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가구와 진열대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충주대학교(이후 한국교통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박물관 전시시설(쇼케이스, 이하 ‘이 사건 진열장’이라 한다)의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0. 8.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248만 원(= 진열장 공사비 3,500만 원 목공 공사비 74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9. 1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원고의 현장소장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진열장의 설계도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위 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진열장을 제작시공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9.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0. 9. 13. 충주대학교로부터 그에 관한 준공확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2. 16. "피고가 2010. 12.경 원고로부터 전자도면 등 현장업무 용도로 원고 소유의 시가 44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 1대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에 저장된 공사현장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노트북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2. 1. 5.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