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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310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 6. 9.부터 2000. 8. 21.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위 파업 후 끝까지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이하 ‘후복귀 조합원’이라고 한다)과 먼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이하 ‘선복귀 조합원’이라고 한다) 사이에 심한 반목이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무렵 피고 회사의 지시로 선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후복귀 조합원들의 폭행사건을 조사하여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에 목격자 진술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및 후복귀 조합원들은 원고의 위 행위에 불만을 품고, 급기야는 노동조합 위원장 C과 잠실지부 사무장 D 등이 2000. 9. 7.경부터 2001. 2. 14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 등을 직원식당 등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다른 직원들로부터 항의서명을 받아 피고 회사 총지배인에게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위 C, D 등을 형사고소하였는데, C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4. 7. 16. 확정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고단5040호), D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5. 2. 25.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527호)되었다.

마. 원고는 또한 2002. 2. 22.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C,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2141호)를 제기하여 2005. 10. 6.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다가 후복귀 조합원들로부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