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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0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018』

1. 피고인은 2015. 3. 31. 2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 및 호프집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불상의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게에 들어와 음식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불상의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게에 들어와 음식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반복하고 고함을 질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 19: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게에 들어와 음식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피자는 어디 가서 먹냐, 왜 대답을 안 하냐”며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약 15분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019』

5. 피고인은 대부업자로, 2015. 11. 5. 23:30경 서울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노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다가 자신의 눈에서 불꽃이 인다며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뿌려대 분말가루가 지하에 가득 차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도망가게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