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7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915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6.부터 2016. 7.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기타 금품 총 2,876,348 원 및 퇴직금 5,781,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기타 금품( 세금 환급금) 합계 20,958,274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234,9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등 6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ㆍ 기타 금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