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3 2016가단3618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의 고조부인 망 E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71. 8. 30. 피고의 조부인 소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다가 2007. 10. 9. 1970.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4.경 조부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F으로부터 위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970. 3. 20. 이를 증여받은 것처럼 “위 부동산은 1970. 3. 20.부터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C이 증여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인란에 보증인 G, H, I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그들의 인정을 날인받았다.

피고는 2007. 4. 25.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진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를 첨부해 위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2007. 8. 22.경 그 정을 모르는 진주시장으로부터 보증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J의 장남인 K의 손자들이고, 피고는 J의 차남인 F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참칭상속인인 망 F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망 F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