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3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고, E(남, 24세)은 무직인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E은 2012. 8. 18. 01:30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주점내에서 피해자 H(남, 22세)의 눈길이 곱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주점 내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E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좌측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도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건으로 I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왔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5경 부산 남구 F 소재 I지구대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I지구대 경찰관 경사 J에게 “야이 개새끼야 짭새새끼가 니나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 그리고 니 결혼했제 내일 내가 너희 새끼들 다 쳐 죽인다 알았나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이에 격분하여 I지구대에 있던 보호실 쇼파를 우측 발로 차 쇼파 천(견적비 150,000원)이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쇼파 파손 부분에 대한 견적 영수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