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1) 심신 미약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