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 고단 474』 피고인은 2018. 1. 21. 20:50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라동에 있는 비비드 앤 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 고단 1316』 피고인은 2018. 5. 31. 03: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현대 블루 핸즈 이도 점 앞 골목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5에 있는 드림 오피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1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1.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