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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7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온 손님 D(36 세) 외 3명에게 캔 맥주( 카스 500ml) 6 캔을 1개 당 4,000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 온 손님인 E(35 세 )으로부터 접대부( 도우미 )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 여, 47세 )으로 하여금 1 시간에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 F, E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