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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