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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3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83,907,159원 및 그 중 16,341,985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9,8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방호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1997. 1. 24. 설립되어 F공단이 운영하는 단체로 1개의 예비군 G여단이 있고 위 여단에는 1개의 직할중대가 있다.

나. C은 2005. 4. 30.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 예비군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인 H사단장에 의해 2007. 7. 1. 예비군 중대장에 임명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3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원고 여단 직할중대의 중대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2009. 7. 1. 원고 예비군 여단장으로 부임하였는데, 2010. 12. 23. 원고에게 20여 개의 징계사유를 들며 C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위원으로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면직 의결을 거쳐 2011. 1. 14. H사단장에게 C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H사단 감찰참모부는 직장예비군 중대장 해임 관련 사항을 조사한 후 2011. 2. 22.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임의 조기 종료’ 등 19개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이라고 한다) 중 5개는 사실과 다르고, 2개는 일부 사실이며, 12개는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확인결과 보고를 하였다.

H사단장은 국방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민간인인 C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1. 7. 11. 원고의 C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H사단장에게 다시 C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한편, 2011. 9. 27. 피고 B가 위원으로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C에 대한 면직을 재의결하였다.

그러나 H사단장은 2011. 10. 24. 원고 인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징계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을 해하고 징계양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원고에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 12. 23.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혐의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