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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8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효력이 없는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