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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450

특수상해

주문

형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물 총목록의 1호( 과도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0:40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52 세) 와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후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작량 감경 :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선고유예 : 형법 59조 1 항 ( 유예하는 형 징역 8월)

1. 몰수 : 형법 48조 1 항 1호 양형 이유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두고 있다.

피해자는 예비 사위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에 처할 것은 아니다.

그런 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될 것이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귀화한 처와 함 게 약 20년 간 국내에 거주하여 왔다.

조선족은 대개 국운이 쇠퇴하였던 시기에 살길을 찾아 부득불 험난한 타국에 이주한 동포의 후예로서, 다른 해외 거주 동포와 마찬가지로 배려할 대상이다.

이 사건으로 노부부가 생이별을 하여서는 가혹하다.

불법에 상응한 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