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0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4:2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대 전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7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 성, 계속적 반복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