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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1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영국 윌리엄사이트에서 10년 동안 스포츠 도박을 해 보니 승률이 70~80% 나왔다. 투자를 해주면, 국내의 ‘스포츠토토’나 ‘프로토’에 베팅을 하여 원금의 20~30%에 달하는 수익을 내 주겠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때부터 2011. 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투자금을 실제로 스포츠토토나 프로토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게시한 C 홈페이지 화면을 제시하고, 투자 조건을 변경하여 투자 원금에 대한 확정 수익금으로 9%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스포츠토토나 프로토에 베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C의 부족한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으로, 위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한 베팅 및 수익 내역은 실제 베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해 허위로 게재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었던 위 C의 스포츠경기 득점예측 프로그램 관련 사업은 아직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지 않았고 2011. 9.경까지 유료회원이 모집조차 되지 않았던 관계로 수익 전망이 불투명하고 달리 자금조달능력도 불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투자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투자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4.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