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피고 신왕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5. 7. 접수 제62576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31. 접수 제108870호로 2015. 7.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청주지방법원 2016. 1. 7. 접수 제1533호로 2015.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신왕산업 유한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원고의 피고 신왕산업 유한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7. 31. 접수 제108870호로 마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고 신왕산업 유한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1. 7. 접수 제1533호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나, 피고 신왕산업 유한회사 명의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영업재산 전부로서 위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