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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67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포 천시 E에 있는 섬유가 공업체인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 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G’ 대표이사이다.

폐수적 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 9.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사이에 ‘F’ 사업장에서 피고인 B에게 폐수 배출량이 하루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측정기기를 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적 산유량계 영점이 잘못 맞춰 져 있어 실제 폐수 배출량의 절반 정도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량계 영점을 재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수를 배출하여 폐수 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가 정상 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1. 9.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인 1일 당 86㎥를 초과하여 1일 당 181.8㎥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열람 확인-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포함) 사본 1부

1.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환경관리 위탁 대행 용역 계약서, 방지시설 운영 일지, 행정처분 내역, 유량계사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