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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2가합92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2001.경부터 버거씨병 버거씨병은 말초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고 이에 의한 염증이 진행되어 혈관의 내경이 좁아져서 결국 혈관 폐쇄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진단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래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2011. 8. 21.자 수술의 시행 원고 A은 2011. 8. 19. 낙상으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신경학적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당일 귀가하였다.

원고

A은 2011. 8. 20. 좌측편마비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의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였고, 당일 실시한 뇌 CT 촬영 결과상 ‘우측 두정부에 혈종낭성 종괴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종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다가 2011. 8. 21. 응급시술로 뇌천공배액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과 및 2011. 8. 29.자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2011. 8. 23. 뇌 MRI 촬영을, 2011. 8. 25. 뇌혈관 조영술을, 2011. 8. 29. 뇌 CT 촬영을 각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뇌내출혈은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2011. 8. 20.자 뇌 CT 촬영에서 발견된 종괴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29. 위 종괴가 혈종인지 종양인지 확진하기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종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라.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과 및 2011. 9. 6.자 수술의 시행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