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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1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병역의무의 일환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