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청정 소화 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E의 전기 실과 발전 실은 바닥 면적이 300㎡ 미만으로 소방 방 재청 고시 구 청정 소화 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12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가사 이 사건 청정 소화 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에 위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청정 소화 약제의 수동조작함을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로 위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설계 도면과 다르게 설치한 장소도 위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청정 소화 약제 소화설비를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 8 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소방시설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 공사업 법이나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년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신축 현장 자동 화재 탐지설비, 시각 경보기, 청정 소화 약제 시동 스위치 등을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업자로서 지하 1 층 발전기 실 청정 소화 약제 수동조작함 시공 시 발전기 실 주 출입구 오른편에 시공하도록 기재된 설계 도면과 다르게 청정 소화 약제 수동조작함을 발전기 실 내에 시공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