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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전부터 조현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무 살 때부터 조현 병이 발병하여 춘천 국립정신병원 등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6. 8. 9.에도 서울 송파구 H에 소재한 I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I 병원 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 환청, 망상으로 인한 불안, 자살사고,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 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복도에서 잠시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