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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③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신상정보 공개 시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