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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5: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붓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용암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