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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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9.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소재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위 업소에서 일하던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및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00:30경 B을 고용하여 불상의 손님과 함께 동석하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영업을 하고, 위 업소 객실 내에 노래방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허용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일당 10만원에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여 오면서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술을 따라주는 등 하여 오던 중,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각 자인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