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3,672,82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7. 3. 16.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게서 3,885,156,771원을 이자 연 1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4,662,188,125원의 한도로 보증하는 약정을 맺었다.
나.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양도는 C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8. 1. 17.까지 발생한 이 사건 채권 내역은 잔여 대출원금이 3,885,156,771원, 이자 총액은 872,722,126원이다. 라.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2호로 2016. 9.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가되었다.
1)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3.50%를 출자전환하고 6.50%를 현금 변제한다. 2)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1장 제4절에 의하여 C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3)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마. C이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발행한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은 2016. 9. 11.이고, 위 인가결정에 따라 소외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인수받은 신주는 730,390주이며, 그 신주 시가 총액은 2016. 9. 11. 기준으로 금 137,211,88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요지 및 청구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원금 3,885,156,771원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까지 발생한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70,884,680원의 합계액 970,884,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