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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444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9. 29. 1:58경 송악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소재 송악 톨게이트를 거쳐 편도 4차로인 북부산업로를 매산교 방면에서 부곡 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우측 전면부로 부곡교 아래 4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2016. 10. 13. 합의금으로 1,500,000원, 2016. 11. 28. 치료비로 1,279,900원 등 합계 2,779,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7. 9. 13. 5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4차로에 불법 주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중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7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1,945,930원(= 2,779,900원×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는 277,990원(= 2,779,900원×10%)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량 밑이기는 하나 직선의 4차선 도로로서 시야를 가로막는 장해물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송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