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
1. I 주식회사와 피고 B, D, C 및 망 J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1343 양수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 D, C 및 망 J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1343호로 양수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7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 14. 유한회사 K에게, 유한회사 K는 2013. 6. 15. L 주식회사에게, L 주식회사는 2015. 4. 21. 주식회사 M에게, 주식회사 M는 2016. 7. 18.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망 J는 2018. 8. 5.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E과 자녀들인 피고 F, G, H은 2018. 9. 14.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8느단1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9.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공시송달판결, 피고 C,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B, D, C 및 망 J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은 피고 B, D, C 및 망 J의 승계인인 피고 E, F, G, H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B, D, C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피고 E, F, G, H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