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235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800,000원과

가.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6. 4.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