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3,075,77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22.부터, 피고 C은 2014. 4....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E를 9,000만 원에 인수하여 대구 남구청장에게 위 피고 명의로 위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안전관리자 신고, 보관시설허가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1.경 피고 C을 위 E 배달원으로 고용하였고, 2012. 11. 14.경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남구 F 소재 세멘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사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해야 함에도(법 제13조 제1항), 피고 B은 위 E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용기보관실로 허가받은 가스보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 20kg 액화가스 용기 등을 보관하면서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제작한 측도관을 이용하여 50kg 사이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들어있는 액화석유가스를 가정,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3kg 용기 13개, 5kg 용기 2개, 20kg 용기 3개에 충전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측도관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밸브 등을 사용하여 위 피고가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