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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332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합자회사는 115,890,542원 및 그 중 27,979,183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합자회사는 1996. 10. 14.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을 연 19%로 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거래약정의 방식으로 대출받았고, 피고 B, C은 각 65,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하여 피고 A 합자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4. 22.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115,890,542원(= 원금 27,979,183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7,911,359원)이 남아 있었다.

나. 피고 A 합자회사는 1995. 3. 13.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여신한도거래(할인어음)약정을 하였고, 피고 B, E, D은 각 715,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하여 피고 A 합자회사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 4. 22. 현재 위 채무원리금은 311,728,145원(= 원금 91,041,302원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20,686,843원)이 남아 있었다.

다.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는 2012. 9. 10.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아레스 일차대부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4. 17.경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합자회사,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