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3: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2 층 여탕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E 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작성의 처벌 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