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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375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50,777원 및 그 중 92,377,484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7. 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의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호원(이하 ‘호원’이라 한다)은 골프장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0006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6. 4.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호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196,86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을 공익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2015회확1466호로 회생채권 확정신청을 하였다.

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2016. 5. 27.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02,893,165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6. 1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6. 10. 28. 원고에게 10,515,681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6. 10. 13. 이 과정에 작성된 변제요청서에서 “출자전환은 부동의, 미지급시 소송하겠음”이라고 기재하여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호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