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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3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4.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5. 6. 말 0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으로부터 빌린 H K7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K7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운 후 운전하여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청량리역 근처 롯데캐슬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검정색 COMET 250 오토바이를 훔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7. 14. 23:4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동열쇠가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L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