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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8가단201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④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피고 점유 부동산 부분을 ‘1층 119.76㎡’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층 중 34.8㎡'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