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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0 2018나115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1면 제2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입은 손해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면 13,666,219,873원이 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2,861,706,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제28면 제12행부터 제36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가 피고제품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특허법 제130조), 피고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제품은 H 차량용으로 생산판매된 운전석 에어백 제품인데, 차량용 운전석 에어백 제품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 특정 자동차에 맞추어서 그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양산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침해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