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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6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2세)와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3cm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