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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회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만 생각하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을 뿐 위 문서를 읽어보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는데, 전화 상대방이 어디어디 검찰청 어떤 검사라고 하면서 ‘무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서류에 싸인을 받고 서류와 현금을 받아와라’고 말했다, 제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서류를 직접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다시 회수하였는데, 회수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위 서류들을 폐기하였는바, 위 서류들을 직접 폐기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