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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쇼셜네트웍서비스 카카오톡 게임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D’, ‘E’, ‘F’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2. 남양주시 G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H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홈페이지 방명록에 "낮엔 가락동 밤엔 금곡동 어차피 빠순이 왜 숨기려해, 외박을 일삼는 엄마로써 진정 해야할 만큼 막 놀리는 니몸 돈이면 다되는 니몸 억울해 진정 아까 I는 니가 뭘하는지 알고 니한테 넌 집에 있다고 거짓을 했을까 진정 애들이 불상타 몇 년을 안 했다는게 기술이 남다른 널 보며 알았어야하는데, 애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그리 말했는데 결국 J 원래 그렇다 치지만 넌 안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왜 이리 열 받는건 정말 진실을 누가 아는지 니가 맘 준다고 준 후장 니가 날 위한다고 했던 니몸니입 진정 남편외에 남자 없었다

던 그 개구라 너랑 헤어지면 다병신되는 남자들, 알고 보니 내꼬 J는 호평동 보도삼실 아가씨 니 친구 피부샵은 주말 아가씨 넌 그냥 빠순이, 외박하고 션하게 한번주고오니 개운치 돈이 그리 좋으냐 애들한테 인식은 잘되있더만 누가 찾아오던 엄만집 앞아론 내가 다 알려 주마 앞으론 안참아 참는다는건 나속병 썩어 너 따먹고 싶은놈들. 니.

가개. 소개하마.

개. 그지.

걸레 애들이. 알면 노래방서 니가하는 행동변퇴 같아 만날 때 그 정신병자 불쌍타 정말 정신병자일가, 집이 아니라서..

남자맛 다보고 지 혼자 모텔, 뻥치고 지 빠순인거

티. 안내지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