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4층에 소재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분 임금 45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500,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7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1,900,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이력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